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놓쳤다면, 자격과 기한 후 신청이란?
연말이 가까워지면 그동안 마무리 못한 일들을 생각해 보고 한해가 끝나기전에 마무리을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해을 마무리 잘해야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로운 계획의 시작을 잘 할 수있겠죠. 올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서두르 시길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2019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접수했으며. 지급은 8월말 완료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019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대상자 중 신청을 놓친 이들을 대상으로 12월1일까지 추가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시기에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한번더 신청의 기회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자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안에 아래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