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올해들어 최저생계비란 용어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 말그대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느데요. 그럼 이최소비용은 어떻게 정해 지는 것일까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우리나라 복지 수혜자와 수준을 정하는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최저 복지선이라고 하면 될까요?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합니다.
2020년 법원인정 최저생계비

우선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 국민을 1000명이라고 하면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50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셈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7인 가구 738만9715원
△8인 가구 827만3062원
△9인 가구 915만6409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보면 중위소득이하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개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등을 진행 할때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재외하고 상환 하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구가에서도 최저 생계비는 유지해 주는 것이지만 아직도 최저 생계비도 수입을 얻지 못하는 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란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등 다른 방법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