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인정(도배,바닥,결로,타일)등 기준 확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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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시공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하자 기준 개정안에 기준안이 새롭게 추가도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항은 먼저 도배지, 시트지 하자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배.바닥재등의 하자는 빈번한 분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제대로 정립화된게 없었습니다.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와 바닥재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발로 밟았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것도 하자 처리 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모델하우스을 먼저 방문하고 꼼꼼 하게 체크한후 가구나,가전등을 내부 공간에 맞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가구나 가전 등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경우도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공간 협소에 대한 하자 기준은 모델하우스, 분양 책자에 있는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가 하자 판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요즘에는 빌트인 가전, 가구 기본옵션으로 제공하는 아파트 들도 많습니다.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가전기기 등이 불량이거나 고장 났을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분쟁이 잦았던 지하주차장도 이번에 새롭게 하자 판정 기준이 생겼습니다.
주차공간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 주차장 안 마감재가 시공이 안됐거나 떨어지는 경우, 주차장 기둥의 모서리 보호 패드 또는 안전 페인트가 벗겨진 사례, 천정과 벽면 등 페인트칠이 마감이 덜 됐을 때도 하자로 보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는 언제나 골치를 아프게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로 현상은 곰팡이, 단열 등의 문제로 번져 더 난감합니다.
결로 현상에 대한 하자 기준은 원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 재료의 시공 상태를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 했었습니다.

시공 상태를 보고 판정했던 결로 현상 하자 기준이 오는 11월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시공 상태가 아닌 실내외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실내외 온도차가 결로의 원인이라면 하자로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감재, 시공 상태에 문제가 없었어도 결로 현상이 있었던 하자 아파트 주민들도 하자 처리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주방에 설치된 타일 하자 여부 판단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타일의 접착 강도만 살폈다면 앞으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가 타일의 80% 미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자라고 봅니다.

또한 세면대, 싱크대 등과 같은 위생 기구는 기존에 규격과 부착 상태, 외관상 결합이 있는 것만 하자라고 규정했지만 이제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급수량 부족, 녹물 발생할 시에도 하자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 기구, 타일 등은 물과 직접적으로 닿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외관만이 아니라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자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하자 기준 확대, 새로운 하자 기준 조성은 앞으로 하자 문제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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