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감염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원사업 내용보기
언론 보도을 보니 지난 8월까지 코로나로 확진돼 치료받은 국민 10명 중 한 명이 취약계층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올해 8월말 기준 1만8655명의 코로나 치료 환자 중 1989명(10.7%)이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으로 확인됐다
복지로 홈페이지을 방문하면 정부에서 지원한는 다양한 복지 서비시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주로 정책사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취약계층의 고령자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자가 많아 발병률이 높다고 볼 수있는데요.
저소득 감염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지원사업은 이준용 아너기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역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감염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적시에 적절한 검사 및 진단과 치료를 통해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내용인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가구 감염취약환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지원결정 후 3개월 (1회 연장가능 / 최대 6개월)
2)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이송료, 치료식이,
감염질환 예방접종비 및 관련 검진비 등
3) 지원규모 : 1인 최대 500만원
사업기간 2020-10-26 ~ 2021-07-09
신청방법
병원 내 사회복지실(팀) 상담 후 신청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infection@kamsw.or.kr)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 환자의 경우 해당)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
자격확인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는 환자가구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이내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의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절차
①환자 발생▶ ②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③서류신청 ▶ ④서류접수(협회 사무국)
▶ ⑤서류심의(수시) ▶ ⑥지원결정 및 통보(수시/지원결정 후 1-2일 이내) ▶ ⑦ 지원금 청구
(수시) ▶ ⑧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신청페이지 URL 주소
http://kamsw.or.kr/02_mem/sub01.php?code=read&uid=7617&page=1&codeVal=&key=&key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