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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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의 꿈이라고 할 수있는 주택 청약통장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약통장에 대해 알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이 있다.
2015년 9월 이후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청약예금은 가입이 중단돼 이용이 불가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통장은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가능한 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 청약통장이라고 부른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604만 9813명으로 26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약 5185만 명)를 고려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1499만 4447명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이다.

가입대상은?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청약 예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적금 식으로 내거나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예치하는 방법 중 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국민·민영주택별, 청약 전용면적에 따라 예금 금액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민주택청약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계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한다.
월 납입기간은 10만 원까지로 최소 2만 원 이상 최대 10만 원 이하로 매월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
저축총액이 높으면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월 1회 2만원씩 넣는 사람이 10만원씩 납부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청약가능 전용면적은?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 금액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액은 대전의 경우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 원이다.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는데 여기서 2만원 납부나 가입 후 한번도 돈을 넣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관계가 없다.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든 후 공고일 기준 일시에 납입해도 관계가 없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가점제는 그 구조 자체가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다.
가점의 총점(84점)을 구성하는 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의 최고점은 15년 이상으로 32점인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나이가 만 30세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점을 받으려면 최소 만 45세가 돼야 한다.

청약가점이 60점이상 높은 사람은 신규 분양단지를 고르면 되지만 가점제가 30점대에 불과한 사람은 추첨제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종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로만 선정하지만 그 외지역에서는 25%-70%까지 추첨제로 진행된다.

사실상 추첨제는 방법이 없다. 포기하기보다는 많이 지원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청약 전 특별공급 경쟁률을 참고해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지 않은 타입을 청약하는 것도 그나마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및 구비서류?

가입자격: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30-40대는 우선 특별공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 총 7가지다.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무주택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을 합하면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다.
총 35점으로 계산되는 부양가족 청약가점은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4점 △5명 30점 △6명 35점 등이다.

30대가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부모님과 합가 등을 통한 부양가족 늘리기다. 이외에 공급타입이 독특한 구조나 서남향 등 경쟁률이 떨어지는 곳에 지원하는 전략도 주효할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말까지 은행내점하여 무주택확인서 제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세금 추징?

  • 당해연도 납부금액중(최고한도 120만원) 40%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금추징 대상: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기간제한없음)
  •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누계금액의 6%해당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기존 추징금액 환출)

가입 및 업무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시 유의사항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원~50만원까지 월 적립식 또는 잔액기준 1,500만원까지 목돈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구분 납부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여부가 중요합니다.)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어릴 때 청약에 가입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에 대해 24회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만 17세가 지나는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일찍 가입할수록 적립횟수가 늘어나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가입해도 최장 15년만 채우면 된다.
연말정산기간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에 연 4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은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를 기준으로 연체, 선납을 적용하여 청약순위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통장 신규한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순위 도달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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