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휴대폰 통신 요금 할인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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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찾아 볼 수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다양 하지만 막상 내가 알아 볼 수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 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아직 혜택을 볼 수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닌 현실입니다.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서비스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신청방법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관련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129

조금이라도 헤택이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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